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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4 2018고단4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2018고단4213)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불상지에서 동네 이웃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좀 불려주겠다.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추후 원금에 이자를 보태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가 많아 대부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차용금 명목으로 2017. 6. 5.경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2, 16 내지 29, 31 내지 60 기재와 같이 합계 73,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18고단4722) 피고인은 2017년 7월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 주변에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 다음 달 말까지 원금 100만 원당 이자 50만 원을 더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려 약 6천만 원에 이르는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7. 7. 20. 피고인 명의의 D조합(E)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요

약정보(F은행, G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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