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5.31 2014가단350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소외 H이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61. 11. 22.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인데, 그 자녀인 소외 I은 1993. 11. 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8. 10. 10.자 상속을 원인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북 완주군 J 전 218㎡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는 소외 K의 소유였는데, 소외 L은 1985년경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를 위 K으로부터 매수한 후, 1986. 1월경 자신의 처인 소외 M과 함께 위 각 토지 양 지상에 울타리를 치고 주택, 축사, 창고, 화장실 등을 지은 후 주택 및 축사 부지 등으로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인 점유 부분은 별지 2 감정도 (가) 내지 (마) 부분 기재와 같다}. 다.

소외 L은 그 후 2005. 3. 18.경에서야 이 사건 인접토지에 대하여 그 자녀인 소외 N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위 토지에 대하여 2012. 3. 27. 이 법원 O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자 위 L의 외손녀인 원고가 위 토지를 경락받아 2012. 12.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인접토지 등에 거주 중인 외할아버지 소외 L을 위하여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취득하게 되자, 위 L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여 주었고, 원고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를 함께 점유하게 되었다.

마. 한편, 소외 I은 1998. 1. 2. 사망하여 처인 피고 G과 자녀인 피고 B, C, D, E, F가 위 I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