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0. 6.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교인지위상실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및 피고의 관계 피고는 B종교단체 산하 교회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총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소속 교인들로 원고 A, 선정자 D, E, F, G은 집사이고, 선정자 H, I, J은 장로이며, 선정자 K은 권사이다.
나. B종교단체(합동) L노회의 M에 대한 피고 위임목사직 해제 및 목사면직 판결의 경위 1) 피고는 B종교단체 총회 산하 무지역노회인 L노회(현재는 ‘N노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L노회’라 한다
)의 소속으로서 2013. 4. 14. 2004. 12.경부터 피고의 담임목사직을 수행해 오던 M을 당회장으로 하는 임시당회를 개최하여 “1. 피고는 지역노회인 O노회로 이적하기로 가결한다”, “2. 피고에 시무하는 M 담임목사와 P, Q, R, S, T, U 목사의 O노회로 이명이거를 가결한다”, “3. 노회 이명이거를 위한 공동의회를 4월 28일 주일 3부 예배 후 교회 본당에서 갖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 피고는 위 당회 결의 중 1, 2 결의사항을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의 소집을 공고한 후 2013. 4. 28.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위 안건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총 532표 중 찬성 520표, 반대 9표, 기권 3표로 위 1, 2 안건을 각 통과시키는 결의(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2013. 4. 28.경 L노회장에게 피고의 지역노회인 O노회로의 이적을, M은 2013. 4. 29.경 L노회장에게 피고의 지역노회로의 이적으로 인한 M의 O노회로의 이명을 각 청원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4) L노회는 2013. 5. 13.경 피고에게 위 각 청원서 접수절차에 시찰경유를 하지 않은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