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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5고단59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1세) 과 부부사이로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03:00 경 수원시 팔달구 E 아파트 122동 9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페 운영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팔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각 상해 진단서, 외래 초진 기록지, 입 퇴원 확인서, 녹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기록에 대한 보고) [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②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 ㆍ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 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 3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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