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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13 2016가합5185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미시 B아파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이다.

피고는 2005. 6. 18.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5. 11.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전문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19.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 총회를 갖고, 2011. 2. 23.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1. 3. 2.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후 E의 대표자 F은 E을 폐업하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피고는 2012. 3. 9. 임시총회를 열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E에서 G로 변경하였다.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전문관리계약서

4. 건축 연면적 : 39,779,9293㎡(12,033평)

6. 계약단가 : 신축연면적 기준 평당 47,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7. 계약금액 : 오억육천오백오십육만팔천육백 원정(565,568,600원) 계약금액은 추후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신축연면적에 상기 평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확정함. 8.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조합해산일까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업무용역계약서 제5조 (용역비지급)

2. 용역비 지급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지급회차 지급비율 지급일 1차 10%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2차 60% 사업시행인가 후 10일 이내 3차 20%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10일 이내 4차 10% 조합청산총회 후 10일 이내 계 100%

다. 피고는 2012. 3. 25. G과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 전문관리업무에 관하여 종전과 유사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조합장 H는 2014. 5. 30. 피고가 E에게 지급할 용역비 508,995,900원을 포함한 합계 1,405,107,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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