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23:4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고등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행패를 부리던 중 ' 경관 요청' 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피고 인의 인적 사항과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55 경 유리 잔을 들어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향해 던지고, 경장 G를 밀친 뒤 이를 경위 F가 제지하려고 하자 F에게 " 이 경찰새끼들 다 죽여보 까!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턱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피해관련 사진 및 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