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61]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면서 수입차량을 공식 정비업소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하는 일을 하던 자로서, 2012. 5. 중순경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2009년식 F 벤츠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승용차에서 리벳, 스크루, 범퍼, 센서, 라이트 발라스터(안정기), 라디에이터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개 품목 시가 합계 15,069,000원 상당을 임의로 탈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1426]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9.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H’에서 피해자 I(40세)으로부터 사고로 파손된 J 벤츠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았으나, 부품 구입 등이 어려워 차량 수리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빨리 수리해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는바, 사실은 자동차 정비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는 임대보증금 이외에도 자동차 검사장비와 판금, 도색 장비 등 고가의 장비 및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증이 필요하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수 없었으며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증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동차 정비 공장을 개설하여 차량을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2011. 12. 말경 위 ‘H’에서, 피해자에게 'H에서는 차량 수리가 불가능하고, 차량을 수리하기 위하여는 차량 정비 공장을 새로 개설해야 되는데 차량 정비 공장 건물을 인수하려면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임대보증금을 빌려주면 정비 공장을 개설하여 차량을 수리해 주고, 2013. 1. 8.까지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