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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14 2012고단156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7.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2.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12. 3. 피해자 E에게 충남 연기군 F, G 공장의 바닥공사를 하도급주게 되어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공장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공장 인수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2. 8. 17:40경 수원시 팔달구 H연립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연기군 F, G 공장부지 아래 I 공장을 인수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500만 원씩 주고 원금은 한두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돈을 빌리기 전인 2009. 9. 4.경 이미 I 공장 인수가 무산되어 그 대물로 연기군 F, G 공장을 이전받은 후였고, 일부 경비로 사용한 것 외에는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했으며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2. 15. 14:0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 앞에서 “선배인 J이 태국에서 한전 건물을 올리는데 1조 원 공사다. 선배를 뒷바라지하는 데 판공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 아니었고, 변제자력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12. 30. 10:00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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