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230014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01,806,667원과 그 중 113,461,538원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를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로 감축 진술하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