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51009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614,190원 및 그 중 98,633,222원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23,614,190원 및 그 중 98,633,222원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