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97283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316,93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