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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71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08:46경 서울 강동구 B 부근 길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곳에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오토바이를 수회 가격하여 적재함 등에 흠집을 발생시키고 키박스를 파손시키는 등 수리비 합계 435,6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피해품 오토바이 사진 1부, CCTV영상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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