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2124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959,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4. 일부기각 부분 원고가 제출한 공정증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연대보증인 피고 C에 대하여는 보증한도가 435,000,000원으로 설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