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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2174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57,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일부기각 이유 인지대 15,200원 및 송달료 44,400원 청구 부분은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이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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