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0 2019가단51972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9. 10. 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