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 4: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D 폭스바겐 승용차에서, 비닐봉지 안에 부탄가스를 넣은 후 입으로 그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통 12개에 들어있는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탄가스를 흡입하였으므로 승용차의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 가스를 배출시키고 발화물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에 불을 붙여 그곳에 있던 가스에 불이 붙게 한 과실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소훼하고 그 앞에 정차되어 있던 E 소유의 덤프트럭 등에 차량 파편 및 불똥이 튀게 하는 등으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증거순번 13번),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학물질관리법(2020. 3. 31. 법률 제17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부탄가스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실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