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8.24 2016나252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 또는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또는 추가하는 부분 제8면 제4행부터 제9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3) 이 사건 사고 발생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 12호증, 을 제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F, K의 각 증언, 제1심 증인 I, L의 각 일부 증언, 당심 증인 F, P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및 당심의 각 증인들의 증언과 이 사건 사고 동영상, 이 사건 사고 직후의 볼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이 진행되던 10개의 철골 기둥 중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철골 기둥의 너트가 풀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심 증인 F과 P의 각 증언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크레인은 세 번째 철골 기둥을 붙잡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측 작업자들이 철골 기둥의 위치를 잘못 정하여 설치한데다가,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철골 기둥을 가운데 방향으로 이동시킴에 있어 연결 철 구조물(일명 하리 을 분리하거나 하리로 연결된 철골 기둥을 제대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작업하는 등 안전한 작업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철골 기둥이 중심을 잃고 한꺼번에 전도될 위험성이 매우 농후한 방법을 사용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L, I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7, 14 내지 19, 23 내지 26, 31, 33호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