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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5가합369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3,014,1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11. 1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할부거래법 제2조 제4호가 정한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제례대행 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2012. 5. 25.경부터 2014. 4. 16.경까지 및 2014. 4. 24.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피고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계약자는 원고와 공제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의 ‘공제규정’, ‘예상 선수금 산정 및 납부처리지침’, ‘선수금신고 업무지침’ 그리고 ‘공제금지규정’ 등이 적용됨을 인정하고 다음 각 조항에 동의한다.

제5조 (담보물의 제공확인) ① 공제계약자는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제사고 발생시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자에게 가지는 구상금 채권(이하 ‘본건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자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담보금 명목으로 금 일십칠억삼천오백일십이만칠천구백구십원(\1,735,127,990, 이하 ‘본건 담보금’)을 공제조합에 제공해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A는 2010. 9. 18.경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수차례 갱신하여오던 중, 2014. 2. 26.경 공제거래약정기간 2014. 3. 18.부터 2015. 3. 17.까지, 최초 공제한도 신청액 7,592,155,141원으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가 피고의 공제계약 갱신서류 미제출 및 해약 환급금 지급지연에 따른 소비자피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공제계약은 기간만료로 2015. 3. 17.경 종료되었다.

공제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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