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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나41770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 2항 및 제3의 가, 나항을 인용함 아래와 같은 이유를 추가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K과 관련한 원고의 배임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실질적으로 원고가 주식회사 K을 설립한 후, 2015. 7.경 주식회사 K이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CMS 설치 및 유지ㆍ보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1,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L에 피고 회사 소유의 CMS를 제공하여 주었고, 이는 원고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피고 회사의 자원을 무단으로 이용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을 29-1 및 이 법원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회사는 2015. 5.경 L과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고,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서’(을 29-1) 제4조 제2항에서는 ‘피고 회사는 L이 전항에서 정한 작업(뉴스 콘텐츠를 생산하여 피고 회사에게 공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피고 회사의 콘텐츠관리시스템(CMS)에 접속하여 직접 기사를 작성ㆍ편집ㆍ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위 뉴스 콘텐츠 제휴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의 CMS와 L이 사용하던 CMS를 연동할 필요가 있었던 점, L으로부터 받은 CMS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은 H이 L에 제공한 CMS와 피고 회사의 CMS를 연동하여 주는 비용으로 H의 개인적인 영업활동의 대가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 소유의 CMS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퇴직수당 청구 부분에 관하여 1 퇴직수당의 성격 및 지급 의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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