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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7고단2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2.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전과가 1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06:26 경 부산 연제구 C 고시 텔 3 호실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벽면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점퍼 주머니를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일출시간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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