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가합10358 구상금 등
원고
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방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피고
1. 주식회사 ○텔레콤
대표자 이사 여B
2. 여B1 (54년생, 남)
3. 여B (56년생, 남)
4. 남B2 (40년생, 남)
5. 최B3 (62년생,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하석철
변론종결
2009. 12. 16. (피고 4, 5에 대하여)
무변론 (피고 1, 2, 3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0. 1. 13.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텔레콤, 여B1, 여B, 남B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5.부터 2009. 8. 18.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최B3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텔레콤, 여B1, 여B, 남B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 텔레콤, 여B1, 여B, 남B2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최B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별지(생략)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남B2와 피고 최B3 사이에 2009. 3.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최B3은 원고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09. 3. 2. 접수 제102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8, 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천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2. 28. 피고 주식회사 이텔레콤(이하 '피고 ○텔레콤'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 텔레콤이 소외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동통신대리점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및 이동통신제품 외상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00원, 보험기간을 2007. 3. 1.부터 2009. 2. 28.까지로 정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여B1, 여B, 남B2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이텔레콤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특약사항으로 보험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이행)기일이 도래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구상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 이텔레콤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만약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율은 1999. 8. 23.부터 현재까지 연 19%이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오는 2009. 3. 23.경 피고 이 텔레콤의 단말기대금 체납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09. 4. 24. 에 20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 남B2의 처분행위 등
1) 피고 남B2는 2009. 3. 2. 피고 최B3과 사이에 별지(생략)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접수 제102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 남B2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아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었다.
가) 적극재산0. 이 사건 부동산 시가 115,714,000원0. 18러 ×호 소나타 승용차 1대 시가 1,300,000원
나) 소극재산
0.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 200,000,000원
2. 피고 주식회사 텔레콤, 여B1, 여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텔레콤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여B1, 여B는 연대보증인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 남B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남B2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텔레콤, 여B1, 여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09. 4. 25.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9. 8. 1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남B2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남B2의 주장 요지
피고 남B2은, ① 원고가 연대보증계약 당시 이행(지급)보증보험 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는바,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 남B2는 원고에게 이행(지급)보증보험 약정서에 따른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② 이 사건 특약사항은 주채무의 거래기간이 연장되면 연대보증기간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9조 제5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③ 피고 ○텔레콤이 다액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음에도 이해당사자인 피고 남B2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와 원고가 공모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를 조장 · 유발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약관규제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서가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인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남B2가 피고 ○텔레콤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할 당시 피고 남B2는 원고에 의하여 미리 마련된 이 사건 약정서 양식에 따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약정서는 그 약정의 상대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보험가입금액란만 공란으로 남겨두고 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약정서 제14조(특약사항)에는 부동문자로 '본인과 보증인은 아래의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날인한다. 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보험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이행)기일이 도래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함'이라는 스템프가 찍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 중 보험가입금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가 약관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1)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여야 하며(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나(동조 제4항), 이러한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관하여까지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등 참조), 만약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러한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시·설명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 288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남B2가 피고 ○텔레콤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약정을 함에 있어 통상적인 연대보증인이라면 별도의 설명이 없이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 외 원고가 지출한 비용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항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 외 이 사건 특약사항을 포함한 나머지 조항들도 민법 기타 관련 법령상 보증인이 부담하는 의무와 채권자의 권리, 보증보험계약이나 일반 보증계약에 관한 거래 상식과 관행 등을 종합하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원고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라 할 수 없다(피고 남B2는 이 사건 특약사항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서 하단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는 것과는 별도로 이 사건 특약조항 아래에 추가로 서명날인을 한 점에 비추어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보이고, 기타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경위, 주채무자인 피고 이 텔레콤과 피고 남B2와의 관계, 연대 보증의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남B2는 이 사건 특약사항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남B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특약사항이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살피건대,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약사항은 연대보증인 이 보험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이행)기일이 도래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지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남B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와 공모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를 조장 · 유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가 1호증, 을가 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와 공모하여 피고 이 텔레콤의 연체를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을 조장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남B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최B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여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나)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구상권 성림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 2008. 7. 1.경 피고 ○텔레콤에게 연체된 채무의 변제를 최고하는 등 이미 주채무자인 피고 이 텔레콤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2009. 4. 24. 에 20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남B2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 사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남도훈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115,714,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소나타 승용차 1대가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200,000,000원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바, 피고 남B2가 피고 최B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함으로써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남B2는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최B3도 위 매매게약의 체결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 최B3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최B3의 주장 요지
피고 최B3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생활하던 중 피고 남B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시세보다 싼 가격인 9천만 원에 매수할 것을 권유받고 이 사건 매매게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 남B2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나 그의 재산 상태를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 자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5, 을나 제3호증의 1 내지 5, 을나 제4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최B3은 기존에 거주하던 부산 남구 민락동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더 이상 그곳에서 거주할 형편이 못 되자, 2008. 4.경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부동산을 찾던 중 우연히 이 사건 부동산을 발견한 사실,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남B2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 최B3은 매수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제안을 거절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 최B3은 2008. 5. 1. 피고 남B2와 사이에 단독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 임대기간 2008. 5. 1.부터 2010. 5.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계약금은 피고 최B3이 2008. 4. 23. 피고 남B2에게 지급한 5,000,000원으로 갈음하고, 중도금 17,000,000원은 2008. 5. 2.에, 잔금 18,000,000원은 2008. 5. 9.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최B3이 피고 남B2에게 2008. 5. 2. 17,000,000원을, 2008. 5. 15. 18,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 이후 2009. 3.경 피고 남B2가 피고 최B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천만 원에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 최B3이 이에 응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남B2, 최B3은 2009. 3. 2.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법무사 한C1 사무실에서 한C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의뢰하였고, 한C1은 위 피고들의 합의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그 당시 피고들은 피고 최B3이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50,000,000원을 피고 남B2에게 지급하되, 그 중 20,0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에 지급하고, 잔금 30,0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후 등기필증을 수령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최B3은 2009. 3. 2. 20,000,000원을, 2009. 3. 5. 30,000,000원을 피고 남B2에게 각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09. 3. 2. 접수 제10226호로 피고 최B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피고 최B3과 피고 남B2 사이에는 친인척 관계가 없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압류 내지 가압류의 기입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된 바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남B2는 등기부상 1988년 이래 20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 중 2001년에 청구금액 730,960원, 채권자 주식회사 상조로 된 가압류 등기가 한번 경료되었다가 2004년경 취소판결을 원인으로 말소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가압류기입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된 바가 없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면적은 138.9m이고 그 공시지가는 2008년을 기준으로 ㎡당 640,000원이어서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의 가격과 비교하면 피고의 매수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은 건축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낡은 것이며 피고 남B2 역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매도가격을 정한 사실, 피고 최B3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최B3은 실수요자로서 임대인인 피고 남B2의 매수권유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에 이른 것으로 매수 동기가 충분한 점, ② 피고 최B3은 피고 남B2와 친인척관계나 거래관계 등이 전혀 없어 피고 남B2의 재산 또는 신용상태나 금융기관과의 거래상황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으로도 장기간 가압류기입등기나 담보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바 없어 피고 남B2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현황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고 할 수도 없는 점, ⑤ 피고 최B3이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50,000,000원을 모두 피고 남B2에게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점 ⑥ 수익자인 피고 최B3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고 최B3은 피고 남B2와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이 텔레콤, 여B1, 여B, 남B2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최B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태준
판사배동한
판사도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