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9. 3.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C 외 1필지 지상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2층 부분의 개ㆍ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공사대금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의 딸 D 명의의 계좌로 2019. 3. 27. 5,000,000원, 2019. 4. 5. 2,300,000원, 2019. 4. 24. 5,000,000원 합계 12,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9. 3.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제시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위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 합계 30,8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가 공사범위에서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서 26,7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후, 2019. 4.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2019. 3. 27. 5,000,000원 및 2019. 4. 24.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만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 수령 공사대금 16,700,000원(= 약정 공사대금 26,700,000원 - 기 수령 공사대금 1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10,000,000원으로 약정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추가 공사비 2,300,000원까지 포함하여 합계 12,3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8, 9호증 등을 포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30,800,000원 또는 26,7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거나, 원고가 실제 지출한 비용에 거래관행에 따른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