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1. 30.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파리바게뜨 제과점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2. 7. 15:20경 피해자를 뇌간기능부전, 척수손상, 경추탈구 등의 이유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30.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오렌지 룸소주방 앞에서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무등파크맨션 앞까지 약 5km 를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각 사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126쪽)
1. 계산서 및 술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 후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