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4. 01:00경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한국은행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한국은행 쪽에서 상무소각장 쪽으로 좌회전하였는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다 상무소각장 쪽에서 시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34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 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B, 피해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6,883,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0%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중앙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