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4 2018고단27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잘 아는 신도가 비트코인 거래소를 개소하는데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몇 개월만 사용하고 반환해 주겠다.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매월 수익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1억 원에 대해서는 대여일로부터 5개월 후 매월 1,0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으며, 3개월 후에는 3,000만 원의 수익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신도 중 비트코인 거래소를 개소한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0. 피해자의 아들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