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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나8573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직권판단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2쪽 3행의 ‘기집행’은 ‘가집행’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문 제5쪽 6행의 ‘2,619540원’은 ‘2,619,540’원으로, 제7행의 ‘2,059550원’은 2,059,550원’으로 각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4행 ‘주장하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위치, 형상, 분할전 토지에서 H로 분할된 이후 P, Q, R토지에 대하여서는 피고가 토지수용절차를 거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 2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데 있어 명의수탁자(소유명의자)인 사정명의인들 또는 그 상속인들이나,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 제1심 판결문 제5쪽 1행의 ‘타당하다.

'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를 임야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주유소용지로 잘못 선정하였고, 기대이율, 토지기초단가 등을 부당하게 높게 산정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감정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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