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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7 2020나200253
위자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① 2쪽 11줄에 ‘피고는 2019. 11. 무렵 C과 사이에서 두 번째 임신을 하였고, 원고는 2019. 12. C과 이혼하였다.’를 추가한다.

② 3쪽 11줄 ‘현재까지’를 ‘원고가 이혼한 2019. 12.까지’로 고친다.

③ 4쪽 3줄 ‘1,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고치고, 4쪽 5줄 이하는 삭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3. 8. 이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앞서 본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추가로 돈의 지급을 명하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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