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가 범죄 또는 부당한 경위로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몰랐다
하더라도 모른 데에 중과실이 있었으므로, E은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고, 피해자 경기동부과수농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농협’이라 한다)은 E을 대위하여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위 1억 원짜리 수표를 각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로 교환한 뒤 여주축협 대신지점에 각 3,000만 원씩 자신과 두 딸의 이름으로 정기예탁한 상태에서 피해자 농협 소속 H으로부터 예탁금이 부정대출된 돈이니 해지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바로 해지하여 인출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전 남편인 E은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후 1억 원을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로 출금하여 2011. 7. 초순경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② 피고인은 그 중 9,000만 원을 자신과 두 딸의 명의로 각 3,000만 원씩 예금을 하였고,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별달리 이를 소비하지 않은 사실, ③ E은 피고인과 이혼한 이후 피고인과 그 자녀들에 대한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수표를 증여한 사실, ④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을 당시 E이 피해자 농협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⑤ 피고인과 E은 2005년 이후 사실상 별거상태에서 서로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고 각자 생활하여 왔던 사실, ⑥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