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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8 2017나6014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2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007. 6. 10.부터 2014. 3. 24.까지 B병원, C병원, D정형외과, 가톨릭대학교 병원, E의원, F정형외과, G정형외과, H의원, I외과 등에서 복통, 관절염, 고관절건염, 대퇴부,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대뇌경색증의 후유증, 협심증, 흉통, 방광염, 두통, 고관절염, 무릎연골수술후 상태, 좌족부 제5족지 중족골, 퇴행성 관절염, 강아지 목욕 중 넘어짐, 좌족부 무지외반증, 엄지발가락 무지외반증, 척추협착, 요추부, 혈관종,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등의 이유로 합계 1,004일을 입원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73,035,717원을 수령하였다.

사고내용 및 입원기간 사고일자 사고구분 사고내용 병원명 입원개시일 입원 일수 입원일당 기타 지급총액 2007-06-10 질병 갑자기 복통이 생겨 응급실 B병원 2007-06-11 31 - - 1,430,000 2009-02-05 질병 관절염,고관절건염,대퇴부 B병원 2009-02-05 74 3,250,000 - 3,250,000 질병 요추 제4-5번간-추간판 C병원 2010-07-23 15 - - - 질병 요추 제4-5번간-추간판 D정형외과 2010-09-29 15 900,000 - 900,000 2009-02-09 질병 대뇌경색증의후유증 B병원 2009-10-28 25 755,743 - 755,743 2009-04-01 질병 협심증 가톨릭대학교 2009-04-01 2 60,000 - 60,000 2009-12-07 질병 흉통,방광염,두통,미분화형신 B병원 2009-12-07 27 810,000 - 810,000 2010-02-22 질병 고관절염 E의원 2010-02-22 22 660,000 - 660,000 2010-03-16 질병 무릎연골수술후 상태 B병원 2010-03-16 38 - - - 질병 무릎연골수술후 상태 B병원 2010-05-03 57 - - -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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