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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06 2015고정83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주식회사 C를 경영하던 사용자인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0. 7. 1.부터 2014. 5. 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9,930,904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D이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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