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망 C은 2011. 2. 17. 피고로부터 인천 중구 D, 1층 주택을 같은 해
3. 15.부터 2년간 임차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2,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망인은 2012. 12. 11.경 위 임차주택에서 자살하였는데, 그 슬하의 공동상속인으로 원고와 소외 E 자매가 있는 사실(가족관계증명서에 망인의 자녀로 함께 등재된 F는 실제로는 일찍이 사망하였음에도, 그동안 망인 부부의 정신질환 및 신체장애 등 가족사정으로 사망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소외 G는 2013. 2. 16.경 E(해외 거주)의 위임을 받아 위 임차주택에 남겨진 망인의 유품 등을 청소하였고, 위 임대차는 이와 같이 인도가 완료된 상태에서 같은 해
3. 15. 그 계약기간도 만료된 사실, 원고 본인은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대리권의 수여사실과 함께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한 보증금 반환 청구의 뜻을 법원에 명백히 표시한 사실은 갑1 내지 6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임대차 종료에 따라 발생한 보증금반환채권은 상속으로 인하여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원고와 E에게 그 상속분에 따른 분할채권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니(민법 제1007조 및 제408조 등 참조), 이 때 원고와 E은 각각 독립적으로 분할채권을 처분행사할 수 있으며, 그 중 1인의 채권자에게 생긴 사유는 다른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바, 원고의 청구와 별도로 E이 상반된 입장을 취하거나 피고에 대하여 자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하여, 피고로서는 이를 항변사유로 삼아 원고의 상속분에 한정된 분할채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없다
한편, 피고는 망인의 자살로써 악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