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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61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원심판결 선고 일까지 도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그리 중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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