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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3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00:22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 내 약 20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타고 있던 D 벤츠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이 이 사건 당시 20미터 정도를 우회전 방향으로 이동한 점, 당시 이 사건 차량의 기어가 주행상태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밟음과 동시에 차량 운전대 우측에 위치한 핸들기어를 아래 방향으로 내려야 하는데 무의식 상태에서 위와 같은 두가지 행동을 동시에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진행한 방향이 우측 방향이고, 최초 차량 출발시보다 마지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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