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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합56639
종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28.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현재 피고의 대표자인 C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정관사항 준수 및 총회와 이사회 결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2조 본 회의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16조(총회)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17조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제19조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3. 재산관리에 관한 심의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C은 다음과 같이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이다.

(1) 소외 D종회와 피고 사이에 종중 재산의 소유권분쟁이 있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1085호, 서울고등법원 2009나44817호, 대법원 2011다68333호), D종회가 패소하였는데 당시 D종회의 대표자가 C이었다.

C은 위 소송비용 부담을 거절하고 오히려 승소한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의 재산인 포천시 E 임야 1,651,728㎡는 C을 포함한 11명의 명의로 합유재산등기가 되어 있다가 현재는 다른 합유자들이 사망하여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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