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2. 0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월곡동 월 곡 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02:06 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를 관계 삼거리 방면에서 삼덕요금 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 쪽에 있던 피해자 D(38 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뒷 휀 다 교환 등 수리비 8,4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음주 측정 지연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