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7 2016가단8044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06.82㎡를 인도하고, 3,85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06.82㎡를 인도하고, 3,85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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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