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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174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84.57㎡를 인도하고,

나. 11,7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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