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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2.20 2016가단72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주2동 건물 2층 119.69㎡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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