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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11 2019가단1459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02.73㎡를 인도하고,

나. 13,750,000원과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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