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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구합204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인정해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1994. 12. 24. 경기도 중요 무형문화재 C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보유자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B의 추천으로 2005. 2. 7. D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되었다.

나. 그 후 B는 2017. 3. 17. 피고에게, 원고가 전수교육조교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전수조교인정 해제 요청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 종목명 : 경기도 무형문화재 C D 근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이라 한다) 제21조, 경 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53조의3 대상자 : 원고 해제고시일 : 2017. 11. 21.(경기도 고시 E)

다. 피고는 피고 소속 문화재 위원 및 전문위원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2017. 11.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D 전수교육조교로서 1년 이상 전수교육보조활동을 실시하지 않았고 전승지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경기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해제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첫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으로 들고 있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53조의3 제3항 제4호는 ‘제53조의5 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않은 경우’를 전수교육조교 인정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례 제53조의5 제2항은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만 전수교육 실시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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