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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5 2017고정17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임이사이고, 피해자 C(81 세), D( 여, 79세) 은 E 국가 지정 중요 무형 문화재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23:34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 건물 G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을 지칭하며, " 종신토록 자기만 회장을 해야 하는데 젊은 놈들이 자기를 쫓아냈다라고 문화재 청에 꼬질 르고", "81 세인 노인네가 노욕을 부린다", " 더러운 욕심을 감추고 인간문화재라는 타이틀로 포장하고 온갖 추태를 부린다", " 에이 퉤"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작성 게시 글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시간 불상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 건물 G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H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C를 지칭하며, "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횡포를 부리고, 전승사업을 방해하고 ( 중략), 다른 인간문화재 도장을 몰래 찍어서 문화재 청에 서류를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이 부분의 원문은 ‘ 인간문화재 도장을 몰래 찍어서 문화재 청에 서류를 제출하고 2002년도에 I, J 전수교육 조교에게 전수교육 조교를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이다. ,

두 사람이 보유자로 인정 예고되자 모 국회의원을 동원하여 문화재 청에 압력을 행사하여 두 사람의 보유 자 인정을 무효로 만든 사람이기에 보존 회에서 제명을 시켰더니 ( 중략) "라고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부정을 저지르고 횡포를 부린다거나, 문화재 청에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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