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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가합3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9. 18. 피고에게 205,000,000원을 변제기 2019. 1.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차 용 증 서 ● 채무자 - 성 명: 피고 - 주민번호: 생략 - 주 소: 생략 ● 채권자 - 성 명: 원고 - 주민번호: 생략 - 주 소: 생략 ● 차용금액: 일금 이억 오백만 원(205,000,000원) - 세부내용: 일금 이억 원(200,000,000원) 추가비용 오백만 원(5,000,000원) ●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피고가 위 금액을 차용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차용기간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2. 차용금액은 배우자 C, 자녀 D, E의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3. 원고가 ㈜F으로부터 투자금 전액을 회수 시 본 차용증을 파기한다.

4. ㈜F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차용금액보다 적을 시 차액분은 피고가 변제의 책임을 갖는다.

2018년 10월 10일 작성자 피고 [인정근거] 갑 제1호증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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