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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5 2019노278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②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파출소에 가겠다고 말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순찰차를 손괴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 및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적법한 체포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와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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