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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33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범죄사실만을 알려주었을 뿐 묵비권 및 변호인선임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는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무릎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치게 된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적법한 공무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집행의 적법성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법령의 적용 란에서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 2) 폭행의 고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관들이 술집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의 양 팔을 잡고 나오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폭행 혐의로 체포한다’는 취지의 말을 영어로 해 주었고, 그 때마다 피고인이 움찔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순찰차를 보자 더욱 심하게 저항하였는바,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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