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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3 2014나4266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와 승계참가인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이에 제1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승계참가인에 대한 항소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주경산업개발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승계참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여 주경산업에 대한 회생계획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소외 회사는 주경산업개발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유효하다.

나. 이 사건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판단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가등기명의자가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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