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 투표소에서 장애인 기표소로 안내 받았다는 이유로 약 15분 동안 투표 사무원들에게 욕설하고 때릴 듯이 행동하여 투표소를 소요하고, 자신의 투표 용지를 찢어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과거에도 공무집행 방해죄, 협박죄, 상해죄 등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5. 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장애인 기표소로 안내 받자 그 취지를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 르 렀 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투표 용지만을 손괴한 점, 피고인이 투표 사무원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소란을 피운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법정형이 1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