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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559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C, D에게 공갈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업무협조차원에서 K 앞으로 찬조금을 받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A는 K 회장, 피고인 B은 K 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07.부터 2010.까지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U 사업 등에 K 또는 회원들 명의로 응찰하여 그 중 1명이 낙찰 받으면 공동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였다.

㈏ 피해자 D(X 대표), C(AA 소장)는 2011. 1.경 공동으로 U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X, AA가 2011. 1. 31.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2011년도 U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응찰하였는데, X가 피고인들 측을 제치고 이 사건 사업을 낙찰 받았다.

㈐ 피고인들의 제의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2011. 2.경 성남시 중원구 Y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Z동물병원에서 만났다(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고 한다).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모임에서 피해자들에게 “우리 K에서 2010년도에 U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기득권이 있다. X는 같은 사업장에 여러 사업자를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았으므로 이를 성남시에 이야기해서 낙찰을 무효로 할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럴 힘도 있다. 어차피 K를 끼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협박성 말을 하면서 성남시의 입찰공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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