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104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5. 22:00경 위 C 노래연습장의 5번방에서 D 등 손님 3명에게 주류인 맥주 3캔을 플라스틱 컵에 담아 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발생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판매한 주류의 규모가 매우 적은 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