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1338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2층 제202호 76.1㎡을 인도하고,
나. 2017. 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보증금 1,000,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2층 제202호 76.1㎡을 인도하고,
나. 2017. 4.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보증금 1,000,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