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313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C건물 제2층 제202호 45.67㎡를 인도하고,

나. 2014. 10.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